대전사랑카드 신청방법 혜택 및 사용처
대전시의 "온통대전"이라는 지역화폐가 새로운 명칭인 "대전사랑카드"로 변경되면서 월별 구매한도와 캐시백 혜택 등이 조정되었습니다. 이 시간에는 대전사랑카드에 대해 알아보고, 신청 방법, 캐시백 혜택, 그리고 사용처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대전사랑카드란?
대전사랑카드는 대전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, 이전의 "온통대전"을 업그레이드하여 지난 5월 1일에 새롭게 선보였습니다. 이 카드는 대전시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, 소비자에게는 캐시백 혜택을 통해 가계 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.
캐시백 혜택 및 사용한도
대전사랑카드는 5월부터 6월,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 발급 가능하며, 이 기간 동안 월 사용한도 30만 원 범위 내에서 3%의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복지대상자는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서는 10%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추가로, 착한 가격업소에서 결제 시에는 5%의 캐시백이 제공되며, 복지대상자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, 기초연금 수급자, 장애인연금 수급자,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됩니다. 다만, 약간의 단점으로는 대전사랑카드의 혜택이 "온통대전"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.
"온통대전"은 5~10%의 캐시백과 50만 원까지의 구매한도를 제공했지만, 대전사랑카드는 3%의 캐시백과 30만 원의 사용한도로 축소되었습니다. 이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축소로 인한 조치로, 5월부터 6월, 8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만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입니다.
신청대상 및 방법
[신청대상]
- 현재 대전시에 거주 중인 주민등록등본 소유자
- 대전시에 소재하는 기업 및 단체
- 복지대상자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, 기초연금/장애인연금 수급자, 국가유공자 등)
※ 복지대상자를 신청하시려면 바로 아래 버튼을 확인해주세요 ※
[신청방법]
- PC : 하나카드 온라인 홈페이지
- 모바일 : 대전사랑카드 앱 설치 후 신청
- 오프라인 : 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
※ 신청 후 15일 이내에 결과가 안내되며, 문의처는 1661-9645 또는 270-3675~6
※ 대전사랑카드 앱을 다운로드하시려면 바로 아래 버튼을 확인해주세요 ※
대전사랑카드 사용 가맹점
대전사랑카드는 대규모 백화점과 유흥,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대다수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대전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대전사랑카드 앱이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상으로 대전사랑카드에 대한 정보와 신청방법, 캐시백 혜택, 사용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. "온통대전"에 비해 캐시백 혜택과 사용한도가 일부 축소되었지만, 여전히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니 발급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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